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1조 (전동기의 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동기의 성능ㆍ시험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전동기에 적용하는 정수 C의 값은 135를 적용한다)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동용전동기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전동기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며, 24볼트이하의 축전지에 의하여 구동되는 시동용전동기의 절연내력시험의 시험전압은 제30조에 의한 별표 3에 불구하고 500볼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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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절연내력시험전압표
항 | 시 험 부 분 | 시 험 부 분 | 시 험 전 압 (볼트) 1 | 전기자 권 선 | 0.4KW(또는 KVA)이하인 것 | 2E+500 1 | 전기자 권 선 | 0.4KW(또는 KVA)를 넘는 것 | 2E+1,000(최저 1,500볼트) 2 | 직류기의 타려자권선 | 직류기의 타려자권선 | 2Ef+1,000(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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