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1조 (전동기의 시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동기의 성능ㆍ시험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전동기에 적용하는 정수 C의 값은 135를 적용한다)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동용전동기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전동기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며, 24볼트이하의 축전지에 의하여 구동되는 시동용전동기의 절연내력시험의 시험전압은 제30조에 의한 별표 3에 불구하고 500볼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