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1조 (전동기의 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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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동기의 성능ㆍ시험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전동기에 적용하는 정수 C의 값은 135를 적용한다)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동용전동기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전동기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며, 24볼트이하의 축전지에 의하여 구동되는 시동용전동기의 절연내력시험의 시험전압은 제30조에 의한 별표 3에 불구하고 500볼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동기의 성능ㆍ시험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전동기에 적용하는 정수 C의 값은 135를 적용한다)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동용전동기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전동기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며, 24볼트이하의 축전지에 의하여 구동되는 시동용전동기의 절연내력시험의 시험전압은 제30조에 의한 별표 3에 불구하고 500볼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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