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26조 (과전류내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속정격의 발전기는 온도시험 후 전압 회전수 및 주파수를 가능한 한 정격치로 유지한 상태에서 직류발전기에 있어서는 15초간, 교류발전기에 있어서는 2분간 정격전류의 50퍼센트의 과전류를 흘려도 지장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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