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7조 (비상정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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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구역에 사용하는 전동통풍장치는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지장치는 다른 구역의 전동통풍장치를 정지하는 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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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구역에 사용하는 전동통풍장치는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지장치는 다른 구역의 전동통풍장치를 정지하는 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②기관구역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는 전동통풍장치(여객선외의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전동통풍장치에 있어서는 조리실 및 화물구역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외부에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동통풍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외부에 설치하는 정지장치는 당해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그 조작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여객선에 설치하는 전동통풍장치로서 기관구역ㆍ화물구역 또는 제어장소에 사용하는 전동통풍장치외의 것에는 가능한 한 떨어진 2개의 장소에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조리실에 설치하는 전동통풍장치는 조리실의 내부에서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⑥연료유 이송펌프가 전동식인 경우에는 그 설치된 장소 및 외부에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⑦화물유 펌프가 전동식인 경우에는 그 설치된 장소 및 화물유 펌프실 입구 또는 매니폴드부의 어느 곳에서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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