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7조 (비상정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구역에 사용하는 전동통풍장치는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지장치는 다른 구역의 전동통풍장치를 정지하는 장치와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기관구역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는 전동통풍장치(여객선외의 선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전동통풍장치에 있어서는 조리실 및 화물구역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외부에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동통풍장치를 사용하는 장소의 외부에 설치하는 정지장치는 당해 장소의 화재로 인하여 그 조작을 방해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여객선에 설치하는 전동통풍장치로서 기관구역ㆍ화물구역 또는 제어장소에 사용하는 전동통풍장치외의 것에는 가능한 한 떨어진 2개의 장소에 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리실에 설치하는 전동통풍장치는 조리실의 내부에서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연료유 이송펌프가 전동식인 경우에는 그 설치된 장소 및 외부에서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화물유 펌프가 전동식인 경우에는 그 설치된 장소 및 화물유 펌프실 입구 또는 매니폴드부의 어느 곳에서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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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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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