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24조 (축전류의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기의 축과 베어링과의 사이에 축전류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