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5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기준의 규정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예외적 상황으로서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중 그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삭제 2015. 7. 7>
④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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