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9조 (펌프실 등의 조명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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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화성액체 또는 인화성고압가스의 압축기 또는 펌프를 설치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펌프실등"이라 한다)의 조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견고한 유리로 기밀이 되게 격리한 펌프실등의 밖에 설치할 것2.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일반 요구 사항"(KSC IEC 60079-0) 및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7부 : 안전증 방폭 구조"(KSC IEC 60079-7)에 적합한 전등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화성액체 또는 인화성고압가스의 압축기 또는 펌프를 설치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펌프실등"이라 한다)의 조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견고한 유리로 기밀이 되게 격리한 펌프실등의 밖에 설치할 것2.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일반 요구 사항"(KSC IEC 60079-0) 및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7부 : 안전증 방폭 구조"(KSC IEC 60079-7)에 적합한 전등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할 것
②제1항의 펌프실등의 내부에서 사용하는 휴대식 전등에 대하여는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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