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6조 (배전기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단기 및 개폐기는 화재의 위험을 최소로 하는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고전압 계통에는 과부하 보호용으로 퓨즈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작동 기구로 사용하는 압축 공기의 관과 밸브는 내식성의 재료이어야 한다.
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동일 압축 공기 계통의 모든 차단기에 대하여 충분한 개로용 공기 압력이 있는 경우에만 폐로가 가능하도록 압축 공기 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되는 계통에는 공기압의 상실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계통에는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의 공급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단기는 통전 중에도 모선을 안전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인출형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한 장치 또는 배치로 하여야 한다.
보수용으로 충분한 수의 회로에 대한 안전 작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의 접지 및 단락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되는 장치는 접지와 단락의 복합형으로 할 수 있다.
인출형 차단기 및 개폐기의 고정측 접촉자는 인출 위치에서 충전된 접촉자가 자동으로 덮어지거나 또는 덮개를 손으로 삽입한 후에만 완전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출형의 차단기 및, 스위치는 사용 및 인출 위치에서 기계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며 보수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출형 차단기, 스위치 및 고정식 차단기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차단기 및 개폐기 등이 전기적 또는 보조 동력원에 의하여 조작되는 것인 경우에는 보조동력원의 용량은 관련된 기기들을 적어도 2회 이상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과부하ㆍ단락 또는 저전압에 의한 차단을 위하여 외부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외부회로의 단선 및 전원상실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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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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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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