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28조 (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류발전기는 계자조정기를 정격출력ㆍ정격전압ㆍ정격회전수에 상당하는 값으로 조정하고, 그 조정치 및 브러시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연속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류의 150퍼센트이내, 단시간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류이하에서 유해한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