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28조 (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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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류발전기는 계자조정기를 정격출력ㆍ정격전압ㆍ정격회전수에 상당하는 값으로 조정하고, 그 조정치 및 브러시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연속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류의 150퍼센트이내, 단시간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류이하에서 유해한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류발전기는 계자조정기를 정격출력ㆍ정격전압ㆍ정격회전수에 상당하는 값으로 조정하고, 그 조정치 및 브러시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연속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류의 150퍼센트이내, 단시간정격의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류이하에서 유해한 불꽃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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