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조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전기기기는 선박이 종으로 10도 또는 횡으로 15도(이 기준 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비상전원 및 임시비상전원에 있어서는 22.5도) 경사하여 있는 상태 또는 22.5도 횡요상태에 있어서도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그 성능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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