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32조 (직류3선식발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류3선식발전기는 그 양극 또는 음극의 부하전류를 정격전류와 같게 하고, 불평형전류를 정격전류의 25퍼센트로 한 경우에 중성점에서의 양극전압과 음극전압에 대한 중성점전압과의 차가 음ㆍ양 양극간의 정격전압의 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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