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1조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비상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 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전원용으로 축전지가 설치된 평수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은 주전원용 축전지가 제1호의 요건으로 이 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방전지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로서 과도하게 전압이 강하되는 일이 없이 급전할 수 있는 것2. 독립된 급유장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동장치를 가지는 유효한 원동기(인화점이 섭씨 43도이상의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구동되는 발전기. 이 경우 비상배전반은 비상전원에 가능한 한 근접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주전원이 고장 등으로 상실될 경우 자동적으로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어도 12시간이상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항해 예정시간이 6시간미만인 선박에 대하여는 6시간동안 급전할 수 있어야 한다.1. 항해등2. 주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신호등3.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되는 비상조명장치가.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나. 주기관실, 주발전장치실 및 기관제어실다. 항해선교, 해도실(항법 계산이나 항해 위치 기록 등의 작업을 하는 방) 및 무전실라. 구명정,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의 적재장소 및 승정장소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4. 전기식 경보장치 및 지시기5. 화재탐지장치 및 수동화재경보장치6. 그 밖에 통신장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최상층 전통갑판의 상방에 있을 것.2. 기관실 둘레벽의 외부에 있을 것.3. 선수격벽의 후방에 있을 것.4. 기관실 구역의 화재 그 밖의 재해에 의하여 비상급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5. 화기나 전기스파크로부터 격리되고 환풍이 잘 될 것.
비상전원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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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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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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