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5조 (배전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전방식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류절연 2선식2. 교류단상절연 2선식3. 교류3상절연 3선식
②접지등회로 및 무선잡음방지용 컨덴서 등은 접지할 수 있다.
③접지식 배전방식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접지회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9>1. 본질 안전 접지회로2.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하는 장치의 공급전원, 제어회로 및 계기회로의 경우에 있어서 선체에 흐르는 전류가 정상 및 누전상태에서 5암페어 이하인 회로3. 파생전류가 위험구역으로 직접 흐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국부적인 접지장치의 회로4. 파생전류가 위험장소를 직접 흐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1,000볼트(선간) 이상의 교류전력망에 대하여 중성점을 접지한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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