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5조 (배전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전방식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류절연 2선식2. 교류단상절연 2선식3. 교류3상절연 3선식
접지등회로 및 무선잡음방지용 컨덴서 등은 접지할 수 있다.
접지식 배전방식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접지회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29>1. 본질 안전 접지회로2. 기술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하는 장치의 공급전원, 제어회로 및 계기회로의 경우에 있어서 선체에 흐르는 전류가 정상 및 누전상태에서 5암페어 이하인 회로3. 파생전류가 위험구역으로 직접 흐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국부적인 접지장치의 회로4. 파생전류가 위험장소를 직접 흐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1,000볼트(선간) 이상의 교류전력망에 대하여 중성점을 접지한 회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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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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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