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00조 (특수장소의 조명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전지실, 도료 창고 그 밖에 인화성가스가 축적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은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CIEC 60079-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장소안에서 사용하는 휴대식전등은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CIEC 60079-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③화물창내의 조명설비의 급전회로에는 당해 화물창의 바깥쪽에 양극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동창 등 전혀 발화의 위험이 없는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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