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00조 (특수장소의 조명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전지실, 도료 창고 그 밖에 인화성가스가 축적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은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CIEC 60079-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1항의 장소안에서 사용하는 휴대식전등은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CIEC 60079-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화물창내의 조명설비의 급전회로에는 당해 화물창의 바깥쪽에 양극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동창 등 전혀 발화의 위험이 없는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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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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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