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79조 (전로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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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전반에 있어서의 분기전로에는전동수밀문개폐장치, 수중형빌지펌프,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제128조의 경보장치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각극에 퓨즈 및 개폐기 또는 자동차단기를 붙여야 한다. 다만, 주개폐기를 가지는 최종분전반에 있어서의 분기전로에 대하여는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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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전반에 있어서의 분기전로에는전동수밀문개폐장치, 수중형빌지펌프,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제128조의 경보장치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각극에 퓨즈 및 개폐기 또는 자동차단기를 붙여야 한다. 다만, 주개폐기를 가지는 최종분전반에 있어서의 분기전로에 대하여는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로의 부하전류가 300암페어(축전지전로에 있어서는 600암페어)를 넘는 경우에는 자동차단기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③직류 3선식 배전방식, 교류단상 3선식 배전방식 및 교류3상 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퓨즈, 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붙여서는 아니된다.
④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이상의 여객선 이외의 선박은 보호장치 설치장소에 각 회로의 과부하보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값 또는 적절히 조정될 수 있는 값을 영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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