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A종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한다.가. 목면, 비단, 종이 또는 이와 유사한 유기질 재료로 구성되고, 바니시(varnish)류를 함유 삼투시키거나 상시 기름에 적신 것(이하"A종 절연재료"라 한다)에 의한 절연나. 베이클라이트 그 밖의 유기합성수지, 폴리비닐포르말 또는 에나멜에 의한 절연2. "B종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한다.가. 마이카, 유리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무기질재료를 접착재료에 의하여 접착한 것(이하"B종절연재료"라 한다)에 의한 절연나. 마이카나이트, 그 밖의 B종절연재료와 소량의 A종절연재료로써 구성되고, 그중 A종절연재료가 손상되어도 전체적으로 전기적 및 기계적 성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것에 의한 절연3. "C종절연"이란 생마이카, 석영, 유리, 자기 또는 이와 유사한 고온에 견디는 재료에 의한 절연을 말한다.4. "E종절연"이란 에나멜선용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용 에폭시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에 의한 절연을 말한다.5. "F종절연"이란 마이카 유리섬유 석면 등의 재료를 실리콘, 알키드수지 등의 접착재료에 의하여 접착한 것에 의한 절연을 말한다.6. "H종절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연을 말한다.가. 마이카, 유리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무기질재료를 규소수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질을 가진 재료에 의하여 접착한 것(이하"H종절연재료"라 한다)에 의한 절연나. H종절연재료와 소량의 A종절연재료로써 구성되고, 그중 A종절연재료가 손상되어도 전체적으로 전기적 및 기계적 성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것에 의한 절연7. "방수형"이란 전폐구조의 것으로서 피시험물로부터 3미터의 거리에서 안지름 12.5밀리미터의 호스로 수두압력 10미터의 물을 15분간 임의방향으로 뿌려도 침수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형식을 말한다.8. "수중형"이란 수중에서 해당 기기에 가해질 수 있는 최대압력으로 지정하는 시간동안 연속사용 할 수 있는 구조의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형식을 말한다.9. "방폭형"이란 전폐 구조의 것으로서 내부에 있는 소정의 가스가 폭발하여도 그 압력에 견디며 또한, 내부에 발생한 불꽃과 폭발에 의하여 외부의 가스에 인화되지 아니하도록 고안된 구조의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형식을 말한다.10. "연속정격"이란 정격전류, 정격회전수에서 연속사용하여도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온도상승한도 그 밖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정격을 말한다.11. "단시간정격"이란 냉각상태로부터 시작하여 정격전류, 정격회전수에서 그 지정하는 시간동안 사용하여도 이기준에서 규정하는 온도상승한도 그 밖의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정격을 말한다.12. "절연저항"이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충전부와 대지간 또는 충전부 상호간의 절연을 통상의 사용상태의 온도에서 직류 500볼트이상의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저항을 말한다.13. "절연내력"이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충전부와 대지간 또는 충전부 상호간의 절연을 통상의 사용상태의 온도에서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상용주파수의 교류전압을 1분간 가압하여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절연의 강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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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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