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75조 (전압강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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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명설비, 동력설비 및 전열설비의 전로에 의한 전압강하는 설비의 정격전압의 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전로전압이 24볼트이하인 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명설비, 동력설비 및 전열설비의 전로에 의한 전압강하는 설비의 정격전압의 5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전로전압이 24볼트이하인 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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