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61조 (온도상승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전반에 설치한 기구의 온도상승한도는 작동상태에서 정격전류를 통전한 경우 별표 5에 의한 값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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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배전반용기구의 온도상승한도표
품 명 또 는 부 품 | 품 명 또 는 부 품 | 품 명 또 는 부 품 | 온도상승한도(섭씨․도) | 온도상승한도(섭씨․도) 품 명 또 는 부 품 | 품 명 또 는 부 품 | 품 명 또 는 부 품 | 온도계법 | 저 항 법 코 일 | A종 절연 | A종 절연 | 45 | 65 코 일 | E종 절연 | E종 절연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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