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61조 (온도상승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전반에 설치한 기구의 온도상승한도는 작동상태에서 정격전류를 통전한 경우 별표 5에 의한 값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