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3조 (회전기기의 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기에는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전기의 여자계는 발전기의 고장시에 자동으로 무여자되어야 한다.
발전기의 고정자 권선은 비율차동계전기를 설치할 때는 각 상의 선단을 단자함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기 회로는 차단기의 발전기측의 전기적 고장에 대하여도 보호되는 것이어야 한다.
회전기에는 고정자권선의 온도검출기를 설치하고 이상 상태가 되었을 때는 즉시 가시가청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전기에 수냉식 공기냉각기를 설치시 냉각기는 이중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냉각수의 누설시에는 즉시 가시가청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전기에 설치되는 온도검출기가 매립식일 때는 그 회로를 과전압에서 보호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