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6조 (공급전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설비의 공급전압은 다음 표에 의한 전압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바우스러스터 등의 특수한 설비에 대하여는 그 사용전압으로 할 수 있다.<img id="152345609"></img>
②모든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정격치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변동율에서도 지장없이 동작하여야 한다.<img id="15234570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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