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40조 (축전지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전지(기관시동용 축전지를 제외한다)에는 가능한 한 축전지 가까운 곳에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부하에 전류를 공급하는 비상용 축전지에는 단락보호장치만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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