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76조 (배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배전반 또는 보조배전반으로부터 동력설비 및 전열설비에 이르는 전로는 이들의 배전반으로부터 조명설비와 선내통신 및 신호설비에 이르는 전로와 각각 별개의 회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다만, 소용량의 동력 및 전열설비에 이르는 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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