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36조 (발전기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기는 모든 절연극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다극차단기에 의하여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출력 50킬로와트미만의 병렬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발전기는 각 절연극에 퓨즈를 붙인 다극 연결스위치 또는 배선용차단기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다. 과부하 보호는 발전기의 열용량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병렬운전을 하는 직류발전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발전기 정격전류의 2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 사이의 역전류의 일정치에 대하여 즉시 동작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윈치용 전동기 등과 같이 부하측에서 발생하는 역전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렬운전을 하는 교류발전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원동기의 특성에 따라 발전기 정격출력의 2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 사이의 일정치를 설정할 수 있는 한시부 역전력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병렬운전을 행하는 발전기는 미리 각 발전기를 그 정격부하의 75퍼센트로 조정한 후 계자조정기 등에 의하여 조정하지 아니하고 부하를 20퍼센트와 100퍼센트의 사이에서 증감한 경우에 각 발전기가 비례 분담한 부하가 그 발전기의 정격부하의 ±15퍼센트이상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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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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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