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36조 (발전기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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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기는 모든 절연극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다극차단기에 의하여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출력 50킬로와트미만의 병렬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발전기는 각 절연극에 퓨즈를 붙인 다극 연결스위치 또는 배선용차단기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다. 과부하 보호는 발전기의 열용량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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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기는 모든 절연극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다극차단기에 의하여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출력 50킬로와트미만의 병렬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발전기는 각 절연극에 퓨즈를 붙인 다극 연결스위치 또는 배선용차단기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다. 과부하 보호는 발전기의 열용량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②병렬운전을 하는 직류발전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발전기 정격전류의 2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 사이의 역전류의 일정치에 대하여 즉시 동작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윈치용 전동기 등과 같이 부하측에서 발생하는 역전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병렬운전을 하는 교류발전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원동기의 특성에 따라 발전기 정격출력의 2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 사이의 일정치를 설정할 수 있는 한시부 역전력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병렬운전을 행하는 발전기는 미리 각 발전기를 그 정격부하의 75퍼센트로 조정한 후 계자조정기 등에 의하여 조정하지 아니하고 부하를 20퍼센트와 100퍼센트의 사이에서 증감한 경우에 각 발전기가 비례 분담한 부하가 그 발전기의 정격부하의 ±15퍼센트이상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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