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67조 (칼형개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칼형개폐기는 회로조건이 교류에 있어서는 75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의 역률로, 직류에 있어서는 무유도로 정격전압에 있어 정격전류의 1.5배의 전류를 다음 각 호에 의한 회수로 연속 개폐하여도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단로기 그 밖에 단순히 회로의 개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격전류 60암페어이하의 것 : 100회2. 정격전류 60암페어를 넘는 것 :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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