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67조 (칼형개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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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칼형개폐기는 회로조건이 교류에 있어서는 75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의 역률로, 직류에 있어서는 무유도로 정격전압에 있어 정격전류의 1.5배의 전류를 다음 각 호에 의한 회수로 연속 개폐하여도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단로기 그 밖에 단순히 회로의 개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격전류 60암페어이하의 것 : 100회2. 정격전류 60암페어를 넘는 것 : 10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칼형개폐기는 회로조건이 교류에 있어서는 75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의 역률로, 직류에 있어서는 무유도로 정격전압에 있어 정격전류의 1.5배의 전류를 다음 각 호에 의한 회수로 연속 개폐하여도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단로기 그 밖에 단순히 회로의 개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격전류 60암페어이하의 것 : 100회2. 정격전류 60암페어를 넘는 것 :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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