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6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임시비상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이 발전기인 경우 해당 선박에는 임시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를 설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하는 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주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이 정지될 경우 제1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제130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2. 30분이상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3. 제130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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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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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