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6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임시비상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이 발전기인 경우 해당 선박에는 임시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하는 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주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이 정지될 경우 제1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제130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2. 30분이상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3. 제130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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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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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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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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