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3조 (외양항해선 이외 선박의 비상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양항해선 이외의 선박(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된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제1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축전지2. 제1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발전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은 주전원이 고장 등으로 상실될 경우 자동적으로 급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주전원이 직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화재 및 그 밖의 재해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적어도 6시간(제4호 및 제5호의 설비에 있어서는 30분)이상 급전할 수 있어야 한다.1. 항해등2. 주전원으로부터 급전되는 신호등3.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되는 비상조명장치가.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나. 주기관실, 주발전장치실 및 기관제어실다. 항해선교, 해도실 및 무전실라.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의 적재장소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4. 전기식 경보장치 및 지시기5. 화재탐지장치 및 수동화재경보장치6. 그 밖의 항해장비 및 통신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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