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22조 (회전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기의 회전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의 것이어야 한다.
②발전기 회전축의 최소지름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삭제 2015. 7. 7><img id="152345781"></img><img id="152345783"></img>
③발전기축의 양단에 베어링을 가지는 경우 구동축의 커플링부근 및 축베어링 접속부근의 회전축의 최소지름은 급격한 모양의 변화가 없는 것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전기회전축 지름의 0.93배로 할 수 있다.
④<삭제 2015. 7. 7>
⑤발전기의 축계는 사용회전수의 범위 내에서 과대한 진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젤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축의 비틀림진동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에서 110퍼센트사이의 회전수 범위 내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이 31N/㎟을 넘지 아니할 것2. 연속최대회전수의 90퍼센트이하에서 비틀림진동응력이 118N/㎟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비틀림진동응력이 존재하는 회전수범위를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비틀림진동응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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