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8조 (수밀문개폐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구획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보장치 또는 지시기가 전기식인 경우에는 주전원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비상배전반을 경유하여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선박구획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동력조작용의 개폐장치중 전동수밀문개폐장치는 주전원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에 사용하는 전동기 및 전자클러치는 격벽갑판보다 하방에 설치할 경우 수중형의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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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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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