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9조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전압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국제전기표준규격(IEC)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1. 차단기 : IEC 62271-1002. 스위치 : IEC 62271-103 및 1043. 퓨 즈 : IEC 602824. 접촉기 : IEC 62271-1065. 계기용 변류기 : IEC 600446. 계기용 변압기 : IEC 600447. 계전기 : IEC 602558. 회전기계 : IEC 60529 및 60034-59. 케이블 : IEC 60092-353 과 60092-354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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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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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