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47조 (변압기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력 및 조명용 변압기의 1차측은 차단기 또는 퓨즈에 의하여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변압기를 병렬운전하는 경우에는 2차측에 단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스위치 및 차단기는 서지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