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47조 (변압기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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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력 및 조명용 변압기의 1차측은 차단기 또는 퓨즈에 의하여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력 및 조명용 변압기의 1차측은 차단기 또는 퓨즈에 의하여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변압기를 병렬운전하는 경우에는 2차측에 단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스위치 및 차단기는 서지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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