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조 (재료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요전기기기중 발전기 또는 전동기로서 정격출력이 100킬로볼트암페어 또는 100킬로와트 이상인 것의 회전기축의 재료는 선박기관기준의 재료기준에서 정하는 재료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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