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조 (재료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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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요전기기기중 발전기 또는 전동기로서 정격출력이 100킬로볼트암페어 또는 100킬로와트 이상인 것의 회전기축의 재료는 선박기관기준의 재료기준에서 정하는 재료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요전기기기중 발전기 또는 전동기로서 정격출력이 100킬로볼트암페어 또는 100킬로와트 이상인 것의 회전기축의 재료는 선박기관기준의 재료기준에서 정하는 재료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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