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7조 (케이블)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전압 케이블은 금속 차폐 또는 금속 외장의 것이어야 한다. 금속 차폐 또는 금속 외장이 아닌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전도성을 가진 비금속제의 덕트 또는 관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들의 덕트 및 관은 전기적으로 연속하여 접지되어야 한다1. 예상되는 용도의 주위환경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것일 것2. 포설되는 장소의 온도조건에 적합한 것일 것3. 위험장소에 사용될 때는 도전성을 가진 것일 것4. 폭로부에 사용되는 것은 자외선에 보호되는 것일 것5. 지지물의 고정간극은 어떠한 경우에도 2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일 것6. 화재에 의한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금속으로 보강된 것일 것
전압이 다른 고전압 케이블을 동일한 덕트 또는 관 내에 포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들 케이블을 동일한 트레이상에 포설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 경우 이들 케이블은 적어도 제157조제1항에 따른 공간거리(높은 전압측의 값이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의 케이블 밴드에 의해 고정되어야 한다.
고전압 케이블은 가능한 거주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거주구역을 통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폐형의 전선관 등에 의해 전 길이에 걸쳐 보호되어야 한다.
고전압 케이블의 단말 및 접속부는 가능한 전기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당한 절연재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고 사용재료는 케이블의 구성제품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며 단자함에서 도체가 절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당한 절연재료의 차폐물에 의하여 대지간 및 상간을 격리하여야 한다.
고전압전기기기는 케이블의 인입, 단말처리 및 결선이 용이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고전압회로와 저전압회로가 서로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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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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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