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90조 (비상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양항해선에 배선되는 동력설비ㆍ조명설비ㆍ선내통신설비 및 신호설비(이하 이 조에서"동력설비등"이라 한다)에 급전하기 위한 전로는 조리실, 특정기관구역내의 폐위된 장소, 건조실, 선박방화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장소(로커룸을 제외한다) 및 차량갑판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장소의 안전을 위하여 급전하는 동력설비등의 전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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