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99조 (주조명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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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주조명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여객ㆍ선원 또는 임시승선자가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및 선원이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주전원으로부터 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일 것2. 비상전원ㆍ이와 관련된 변압기ㆍ임시비상전원 또는 비상조명용 배전반을 설치한 장소의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그 사용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3. 주기관실, 잡거객실, 공공실 그 밖의 넓은장소(50제곱미터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및 탈출경로를 구성하는 통로에 설치하는 주조명장치는 그 회로에 1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장소를 조명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주조명장치로부터 독립된 비상조명장치에 의하여 해당 장소를 조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주조명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여객ㆍ선원 또는 임시승선자가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및 선원이 통상업무에 종사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주전원으로부터 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일 것2. 비상전원ㆍ이와 관련된 변압기ㆍ임시비상전원 또는 비상조명용 배전반을 설치한 장소의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그 사용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3. 주기관실, 잡거객실, 공공실 그 밖의 넓은장소(50제곱미터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및 탈출경로를 구성하는 통로에 설치하는 주조명장치는 그 회로에 1개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장소를 조명할 수 있는 것일 것. 다만, 주조명장치로부터 독립된 비상조명장치에 의하여 해당 장소를 조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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