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2조 (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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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지 계통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중성점은 각각의 부분마다 접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지 계통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중성점은 각각의 부분마다 접지하여야 한다.
②접지에 사용되는 저항은 선체에 접속되어야 하고 무선회로, 레이더 및 통신회로 등에 의해 방해가 적은 접지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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