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2조 (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지 계통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중성점은 각각의 부분마다 접지하여야 한다.
②접지에 사용되는 저항은 선체에 접속되어야 하고 무선회로, 레이더 및 통신회로 등에 의해 방해가 적은 접지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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