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5조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동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틸러를 직접 구동하는 전동기는 예상되는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기동토크를 가지는 것일 것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주기관실 또는 기관제어실에 설치할 것. 다만,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의 보조조타장치의 전동기로서 통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과부하 경보장치나. 전동기가 3상 교류인 경우에는 결상에 대한 경보장치
②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동기에 급전하는 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주배전반으로부터 다른 배전반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급전하는 것일 것. 다만, 1개의 전로는 비상배전반을 경유 할 수 있다.2. 주배전반으로부터 2조이상의 전용회로에 의하여 급전하는 것일 것. 다만,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중 어떠한 동력도 전용의 전동기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3. 각 전로의 용량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전동기에 충분한 급전을 할 수 있는 것일 것4. 각 전로는 동시에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간격을 두고 배선한 것일 것
③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동기의 급전회로에는 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ㆍ자동차단기 또는 배선용차단기(이하"퓨즈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시동전류 및 기타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보호장치는 전동기 또는 급전회로의 전부하전류의 2배이상인 전류에 대하여 보호되고 시동전류에 의하여 동작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의 보조조타장치의 전동기로서 통상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의 급전회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선교(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주기관을 제어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는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장치의 전동기의 운전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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