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5조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동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틸러를 직접 구동하는 전동기는 예상되는 압력에 대하여 충분한 기동토크를 가지는 것일 것2.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주기관실 또는 기관제어실에 설치할 것. 다만,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의 보조조타장치의 전동기로서 통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과부하 경보장치나. 전동기가 3상 교류인 경우에는 결상에 대한 경보장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동기에 급전하는 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주배전반으로부터 다른 배전반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급전하는 것일 것. 다만, 1개의 전로는 비상배전반을 경유 할 수 있다.2. 주배전반으로부터 2조이상의 전용회로에 의하여 급전하는 것일 것. 다만,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중 어떠한 동력도 전용의 전동기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3. 각 전로의 용량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전동기에 충분한 급전을 할 수 있는 것일 것4. 각 전로는 동시에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한 간격을 두고 배선한 것일 것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동기의 급전회로에는 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ㆍ자동차단기 또는 배선용차단기(이하"퓨즈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동전류 및 기타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된 경우 그 보호장치는 전동기 또는 급전회로의 전부하전류의 2배이상인 전류에 대하여 보호되고 시동전류에 의하여 동작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1,600톤미만의 선박의 보조조타장치의 전동기로서 통상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의 급전회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교(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주기관을 제어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는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장치의 전동기의 운전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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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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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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