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93조 (전기기기 및 금속피복의 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고정된 전기기기의 비대전(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지 않음) 금속부는 유효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지도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케이블 도체 단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5제곱밀리미터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70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제곱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②대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장시에 대전할 우려가 있는 전기기기의 노출 금속부는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기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체간 전압이 50볼트를 넘지 아니하는 전압으로 급전하는 전기기기(이 전압을 얻기 위하여 단권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2. 단일의 전력 소비기기에 급전하는 안전절연변압기에 의하여 250볼트를 넘지 아니하는 전압으로 급전하는 전기기기3. 2중절연구조로 되어있는 전기기기
③도전성(전류가 흐르는 성질) 때문에 특별히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협소한 장소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식의 전기기기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케이블의 금속피복은 인입구(引入口)로부터 인출구까지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그 양단에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분기전로는 급전측만을 접지하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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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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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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