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83조 (갑판 등을 관통하는 전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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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밀갑판, 수밀격벽 또는 기밀을 요하는 격벽(축전지실 또는 페인트창고와 거주구역과의 사이의 격벽은 기밀을 요하는 격벽에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전로는 그 부분을 케이블글랜드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밀 또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밀갑판, 수밀격벽 또는 기밀을 요하는 격벽(축전지실 또는 페인트창고와 거주구역과의 사이의 격벽은 기밀을 요하는 격벽에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전로는 그 부분을 케이블글랜드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밀 또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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