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83조 (갑판 등을 관통하는 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밀갑판, 수밀격벽 또는 기밀을 요하는 격벽(축전지실 또는 페인트창고와 거주구역과의 사이의 격벽은 기밀을 요하는 격벽에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전로는 그 부분을 케이블글랜드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밀 또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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