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1조 (비상배전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설치하는 비상전원 및 임시 비상전원을 제어하는 비상배전반은 가능한 한 비상전원에 근접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설치하는 비상전원 및 임시 비상전원을 제어하는 비상배전반은 가능한 한 비상전원에 근접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상전원이 발전기인 경우 비상배전반은 그 조작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비상전원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32조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축전지는 비상배전반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30조제5항,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5항, 제133조제2항, 제136조제2항제1호 및 제1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이 정지될 경우 자동적으로 급전하기 위한 절환장치는 비상배전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통상의 상태에서 주배전반에서 비상배전반으로 급전하는 경우에는 비상배전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비상배전반의 과부하 및 단락에 대하여 비상배전반은 주배전반의 차단기에 의하여 보호되고 또한 비상배전반에서 자동적으로 주배전반과 차단할 수 있는 상호결합용 급전선에 의하여 주배전반에서 급전되는 것일 것2. 비상배전반에서 주배전반으로 역급전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결합용 급전선은 적어도 주배전반의 단락에 대하여 비상배전반에서도 차단기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일 것
⑥비상배전반은 제130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외의 설비에 급전하는 회로(무선설비, 기관실의 통풍장치, 비상용 충전장치의 회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당한 부하우선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비상전원이 비상용부하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발전기의 용량 및 그것에 사용하는 연료의 용량)을 가지고 또한 비상배전반에서 급전되는 다른 부하에 대하여도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하우선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떠한 설비에 대하여도 부등률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