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1조 (비상배전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설치하는 비상전원 및 임시 비상전원을 제어하는 비상배전반은 가능한 한 비상전원에 근접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비상전원이 발전기인 경우 비상배전반은 그 조작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비상전원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32조제1항, 제133조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축전지는 비상배전반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0조제5항,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5항, 제133조제2항, 제136조제2항제1호 및 제1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이 정지될 경우 자동적으로 급전하기 위한 절환장치는 비상배전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통상의 상태에서 주배전반에서 비상배전반으로 급전하는 경우에는 비상배전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비상배전반의 과부하 및 단락에 대하여 비상배전반은 주배전반의 차단기에 의하여 보호되고 또한 비상배전반에서 자동적으로 주배전반과 차단할 수 있는 상호결합용 급전선에 의하여 주배전반에서 급전되는 것일 것2. 비상배전반에서 주배전반으로 역급전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결합용 급전선은 적어도 주배전반의 단락에 대하여 비상배전반에서도 차단기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일 것
비상배전반은 제130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외의 설비에 급전하는 회로(무선설비, 기관실의 통풍장치, 비상용 충전장치의 회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당한 부하우선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비상전원이 비상용부하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발전기의 용량 및 그것에 사용하는 연료의 용량)을 가지고 또한 비상배전반에서 급전되는 다른 부하에 대하여도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하우선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떠한 설비에 대하여도 부등률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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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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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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