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59조 (배전반 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전반에는 그 용도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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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배전반기구의 비치기준
1. 발전기를 제어하기 위한 배전반 발전기의 종 류 | 발전기의 종 류 | 계 기 | 계 기 | 제 어 용 기 구 | 제 어 용 기 구 발전기의 종 류 | 발전기의 종 류 | 단독운전을 행하는 것 | 병렬운전을 행하는 것 | 단독운전을 행하는 것 | 병렬운전을 행하는 것 직류 2선식발전기 | 분권식인 것 | 전압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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