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49조 (주배전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배전반[발전기반 및 급전반(100볼트이하의 급전반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은 주발전실(2개이상의 주발전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주발전실)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발전기(주전원을 구성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에서 주배전반까지의 전로가 주발전기 및 주배전반을 설치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적어도 선박방화구조기준에서 규정한 "A60급"의 방화벽과 동등이상의 방열을 시공한 경우에는 주발전실과 인접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 및 주배전반은 해당 장치간의 케이블을 포함하여, 당해 장치의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기류, 자동차단기의 제어장치, 동기검정장치 등 일부의 제어장치는 주배전실 및 이에 인접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는 주배전반에서 해당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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