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8조 (위험장소 등에 포설하는 전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장소에 포설하는 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위험장소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금속피복 또는 임퍼비어스 피복(비닐, 클로로프렌)을 가지는 것일 것2. 무기물에 의하여 절연되거나 금속피복으로 보호된 케이블을 사용할 것3. 상갑판에 포설하는 전로는 부식방지 처리를 한 금속제관 등으로 보호하고 상갑판에서 떨어지고 또한 적당히 신축성을 가지게 하여 포설할 것. 다만, 거주구역 등에 포설하는 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케이블 등의 전로가 격벽 또는 갑판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의 구조는 격벽 및 갑판의 강도, 수밀성, 기밀성 및 방화성을 손상할 우려가 없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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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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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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