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2조 (차량갑판구역의 전기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갑판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는 갑판상 0.45미터(여객선의 경우에는 갑판상 1미터)이내의 위치에 전기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솔린증기가스 등을 하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개구를 가지는 갑판에 설치한 전기설비 및 방폭형의 전기기계ㆍ전기기구 및 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외의 차량갑판구역내의 폐위된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한국산업규격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코드)"(KS C IEC 60529)중 IP55의 구조의 규격에 적합한 보호외피를 가지는 전기설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격벽갑판 아래쪽의 해당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방폭형의 것(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7부 :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폐위된 차량갑판 구역에는 냉동ㆍ냉장 차량 등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폭형의 급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미만의 여객선외의 선박의 전기기계 또는 전기기구(비상조명장치를 제외한다)로서 해당 전기기계 또는 전기기구를 설치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기계통풍장치가 정지할 경우 자동적으로 급전을 정지하도록 인터록이 되어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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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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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