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01조 (항해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에 설치하는 전기식의 항해등(마스트등, 현등, 양색등 및 선미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상용의 전원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전원을 비상전원으로 볼 수 있다.1. 발전기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고장난 경우에 즉시 전환하여 구동될 수 있는 2대의 발전기중 1대2. 축전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 다만, 야간의 항해시간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예비의 독립전원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항해등에 18시간 급전할 수 있을 것. 다만, 야간의 항행시간 또는 종업구역을 고려하여 적당하게 급전시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②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전기식 항해등은 이중식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한한다)은 예비의 유선등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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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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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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