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4조 (변압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압기의 1차측의 단락보호는 다극차단기여야 한다.
병렬운전되는 변압기는 1차측의 보호장치가 작동될 경우에는 2차측의 개폐기가 자동으로 트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변압기에는 필요에 따라 돌입전류의 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투입시에 돌입전류에 의해 계통에 과도한 전압강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우스러스터등의 단일의 전력소비기기가 변압기에 의해 고전압으로 급전되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저압측에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변압기는 2차측에서 단락보호 및 과부하보호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압상실에 의해 장치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전압회로에서 변압기에 의해 급전되는 저압회로는 접촉에 의한 고전압이 걸릴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유입변압기는 다음 각 호의 경보장치 및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저액면 경보장치2. 유고온 경보장치3. 저액면에 따른 정지 또는 부하저감장치4. 유고온에 따른 정지 또는 부하저감장치5. 가스고압에 따른 정지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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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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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