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7조 (외양항해선의 임시비상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양항해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을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이 발전기인 경우 해당 선박에는 임시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전기가 제130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하는 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주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이 정지될 경우 제13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설비(제130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2. 30분이상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3. 제130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급전할 수 있는 독립전원을 설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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