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0조 (과속도내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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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동기는 다음 표에 의한 회전수로 1분간 지장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가감속도전동기에 대한 정격회전수, 무부하회전수 또는 동기회전수에 대하여는 각각 그 최고의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동기는 다음 표에 의한 회전수로 1분간 지장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가감속도전동기에 대한 정격회전수, 무부하회전수 또는 동기회전수에 대하여는 각각 그 최고의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img id="15234607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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