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8조 (예비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총톤수 3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외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에 의하여 구성되는 독립된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예비전원은 해당 선박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급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A1해역 및 A2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설비를 제외한다.1. 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2. 중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중단파대 협대역직접인쇄전신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3.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의 직접인쇄전신 및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의 무선전화4. 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단파대 협대역직접인쇄전신 및 단파대 무선전화5. 「전파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의하여 규정하는 2중무선설비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가. 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나. 중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중단파대 협대역직접인쇄전신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다.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의 직접인쇄전신 및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의 무선전화라. 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단파대 협대역직접인쇄전신 및 단파대 무선전화6. 위성항법장치(GPS)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예비전원은 제2항에 규정하는 설비에 대하여 비상전원으로부터 제130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설비(이하 이조에서 "초단파대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이라 한다)에 충분히 급전할 수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1시간, 비상전원으로부터 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에 충분히 급전할 수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6시간이상 급전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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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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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