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8조 (예비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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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총톤수 3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외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에 의하여 구성되는 독립된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총톤수 3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여객선외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에 의하여 구성되는 독립된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예비전원은 해당 선박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 급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A1해역 및 A2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설비를 제외한다.1. 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2. 중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중단파대 협대역직접인쇄전신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3.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의 직접인쇄전신 및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의 무선전화4. 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단파대 협대역직접인쇄전신 및 단파대 무선전화5. 「전파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의하여 규정하는 2중무선설비로서 다음에 정하는 것가. 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나. 중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중단파대 협대역직접인쇄전신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다.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의 직접인쇄전신 및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의 무선전화라. 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단파대 협대역직접인쇄전신 및 단파대 무선전화6. 위성항법장치(GPS)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예비전원은 제2항에 규정하는 설비에 대하여 비상전원으로부터 제130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설비(이하 이조에서 "초단파대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이라 한다)에 충분히 급전할 수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1시간, 비상전원으로부터 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에 충분히 급전할 수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6시간이상 급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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