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57조 (배전반의 분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과 기관구역무인화선박의 주배전반 주모선은 차단기 또는 단로기 등을 사용하여 적어도 두개의 모선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발전기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선의 분할된 각각의 부분에 가능한 한 균등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