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57조 (배전반의 분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과 기관구역무인화선박의 주배전반 주모선은 차단기 또는 단로기 등을 사용하여 적어도 두개의 모선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발전기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선의 분할된 각각의 부분에 가능한 한 균등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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