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6조 (배전반의 차단기 및 개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전반에서 나오는 회로에는 각극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연동식의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차단기 또는 계폐기가 이 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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