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8조 (주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여객선, 기관구역무인화선박에 설치하는 주전원은 2대이상의 발전설비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그중 어느 1대가 정지된 경우에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이용설비중 다음 각 호의 것에 대하여 충분히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의 주전원은 발전설비 1대와 축전지 2조로 할 수 있다.1. 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여객선(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양묘설비, 계선설비, 사이드스러스터, 밸러스트(평형수)펌프와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15호의 것을 제외한다)2. 기관구역무인화선박 및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에 있어서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양묘설비, 계선설비, 사이드스러스터, 밸러스트펌프, 양식용 냉동기, 기관구역통풍기(자연통풍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거주구역용 통풍기와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
근해구역이상의 항해구역을 가진 선박의 주전원을 구성하는 발전설비는 주기관 또는 그 축계의 회전수 및 회전방향에 관계없이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전원장치를 주기관으로 구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전원은 묘박, 출입항 및 저속시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급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른 주발전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주기관을 시동할 수 있는 것)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백업용의 보조기관을 가지는 경우2. 정속제어되는 가변 피치 프로펠러(CPP)용의 주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경우3. 보일러의 추가분화장치를 장비한 배기가스터보발전기를 가지는 경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과 기관구역 무인화선박의 주전원을 구성하는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대의 발전설비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부하우선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나. 발전설비의 고장으로 전력의 공급이 정지된 경우 자동적으로 제1항의 전기이용설비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예비발전설비를 시동하여 주배전반에 자동적으로 접속하고 또한,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재시동시킬 수 있는 것일 것다. 나목의 예비발전설비는 전력의 공급이 정지된 후 45초이내에 자동적으로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2. 2대이상의 발전설비를 병렬운전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1대의 발전설비가 고장 등으로 정지된 때에 다른 발전설비가 과부하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전기이용설비에 충분한 전력을 급전할 수 있도록 부하우선차단장치를 설치할 것3. 발전설비마다 다음 표에 의한 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img id="15234571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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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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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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