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8조 (주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여객선, 기관구역무인화선박에 설치하는 주전원은 2대이상의 발전설비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그중 어느 1대가 정지된 경우에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이용설비중 다음 각 호의 것에 대하여 충분히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의 주전원은 발전설비 1대와 축전지 2조로 할 수 있다.1. 근해구역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여객선(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양묘설비, 계선설비, 사이드스러스터, 밸러스트(평형수)펌프와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15호의 것을 제외한다)2. 기관구역무인화선박 및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에 있어서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양묘설비, 계선설비, 사이드스러스터, 밸러스트펌프, 양식용 냉동기, 기관구역통풍기(자연통풍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거주구역용 통풍기와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
②근해구역이상의 항해구역을 가진 선박의 주전원을 구성하는 발전설비는 주기관 또는 그 축계의 회전수 및 회전방향에 관계없이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전원장치를 주기관으로 구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전원은 묘박, 출입항 및 저속시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급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른 주발전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주기관을 시동할 수 있는 것)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백업용의 보조기관을 가지는 경우2. 정속제어되는 가변 피치 프로펠러(CPP)용의 주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경우3. 보일러의 추가분화장치를 장비한 배기가스터보발전기를 가지는 경우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과 기관구역 무인화선박의 주전원을 구성하는 발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대의 발전설비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부하우선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나. 발전설비의 고장으로 전력의 공급이 정지된 경우 자동적으로 제1항의 전기이용설비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예비발전설비를 시동하여 주배전반에 자동적으로 접속하고 또한,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재시동시킬 수 있는 것일 것다. 나목의 예비발전설비는 전력의 공급이 정지된 후 45초이내에 자동적으로 급전할 수 있는 것일 것2. 2대이상의 발전설비를 병렬운전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1대의 발전설비가 고장 등으로 정지된 때에 다른 발전설비가 과부하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전기이용설비에 충분한 전력을 급전할 수 있도록 부하우선차단장치를 설치할 것3. 발전설비마다 다음 표에 의한 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img id="15234571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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